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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기요양보험이란?
- 65세 이상 또는 치매·뇌혈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된 노인, 장애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제도입니다.
- 재가급여(본가·방문, 주야간보호), 시설급여(요양원 입소)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고령사회 필수 대비책으로, 가족 부담을 줄이고 본인 dignity를 지키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.
2. 신청 자격 및 등급 기준
구분 | 대상 연령 및 상태 | 등급 판정 기준 |
연령 조건 |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일 경우 ▲ 치매 ▲ 뇌혈관질환 ▲ 중증장애 등 | 신체·인지 기능 평가를 통해 1~5등급 결정 |
소득·재산 제한 |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or 지역가입자 | 단,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자격과는 분리됨 |
건강상태 | 장기적 일상생활 도움 필요 | 방문조사,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필수 |
- 1~3등급: 24시간 요양 필요 또는 중장기 관리 필요
- 4~5등급: 비교적 경증, 일부 지원 위주
3. 2025년 등급별 수급 금액 개요
등급 | 재가급여 (월 최대) | 시설급여 (월 평균) |
1등급 | 약 200만 원 | 약 250만 원 |
2등급 | 약 140만 원 | 약 180만 원 |
3등급 | 약 90만 원 | 약 120만 원 |
4등급 | 약 50만 원 | – |
5등급 | 약 30만 원 | – |
※ 수치는 공단 기준이며, 이용 유형, 급여 한도, 본인부담율(0~20%)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신청 절차 안내
- ✅ 준비서류: 신분증, 건강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보험대상자 확인용)
- ✅ 신청 접수:
- 오프라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: [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] → 장기요양보험 → 신청
- ✅ 방문조사: 공단 조사원이 집을 방문해 ADL(일상생활 능력) 중심으로 조사
- ✅ 등급 판정 및 통보: 조사 후 30일 이내 판정, 등급 및 요양기관 배정
- ✅ 서비스 이용 시작: 급여계획서 확정 후 재가급여(방문) 혹은 시설입소 서비스 시작
5. 신청 시 유의사항
- 방문조사 거부 시 절차 진행 불가
- 판정 불만 시 재심사 청구 가능
- 주기적 등급 재조사: 등급 유지 기간 후 재판정 필요
- 비급여 항목 확인 필수: 일부 물품·간병 항목은 보험 비포함
🔚 요약 포인트
- 📅 신청 대상: 65세 이상·특정 질환 노인 및 장애인
- ✅ 서비스 형태: 재가급여(방문, 주야간), 시설급여
- 💸 수급 금액: 등급 따라 월 30만 원~250만 원
- 📌 신청 절차: 공단·센터 신청→방문조사→등급판정→서비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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