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정책&보조금

노후 준비 필수!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과 수급 금액

whitetowait 2025. 6. 16. 1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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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기요양보험이란?

  • 65세 이상 또는 치매·뇌혈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된 노인, 장애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제도입니다.
  • 재가급여(본가·방문, 주야간보호), 시설급여(요양원 입소)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  • 고령사회 필수 대비책으로, 가족 부담을 줄이고 본인 dignity를 지키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.


2. 신청 자격 및 등급 기준

구분 대상 연령 및 상태 등급 판정 기준
연령 조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일 경우 ▲ 치매 ▲ 뇌혈관질환 ▲ 중증장애 등 신체·인지 기능 평가를 통해 1~5등급 결정
소득·재산 제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or 지역가입자 단,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자격과는 분리됨
건강상태 장기적 일상생활 도움 필요 방문조사,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필수
 
  • 1~3등급: 24시간 요양 필요 또는 중장기 관리 필요
  • 4~5등급: 비교적 경증, 일부 지원 위주

3. 2025년 등급별 수급 금액 개요

등급 재가급여 (월 최대) 시설급여 (월 평균)
1등급 약 200만 원 약 250만 원
2등급 약 140만 원 약 180만 원
3등급 약 90만 원 약 120만 원
4등급 약 50만 원
5등급 약 30만 원
 

※ 수치는 공단 기준이며, 이용 유형, 급여 한도, 본인부담율(0~20%)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4. 신청 절차 안내

  1. 준비서류: 신분증, 건강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보험대상자 확인용)
  2. 신청 접수:
    • 오프라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• 온라인: [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] → 장기요양보험 → 신청
  3. 방문조사: 공단 조사원이 집을 방문해 ADL(일상생활 능력) 중심으로 조사
  4. 등급 판정 및 통보: 조사 후 30일 이내 판정, 등급 및 요양기관 배정
  5. 서비스 이용 시작: 급여계획서 확정 후 재가급여(방문) 혹은 시설입소 서비스 시작

5.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방문조사 거부 시 절차 진행 불가
  • 판정 불만 시 재심사 청구 가능
  • 주기적 등급 재조사: 등급 유지 기간 후 재판정 필요
  • 비급여 항목 확인 필수: 일부 물품·간병 항목은 보험 비포함

🔚 요약 포인트

  • 📅 신청 대상: 65세 이상·특정 질환 노인 및 장애인
  • 서비스 형태: 재가급여(방문, 주야간), 시설급여
  • 💸 수급 금액: 등급 따라 월 30만 원~250만 원
  • 📌 신청 절차: 공단·센터 신청→방문조사→등급판정→서비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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